①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정 제6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경기도궁도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경기도궁도협회(이하 “본협회”라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경기도궁도협회라 하고, 그 영문명칭은 GyeongGiDo Archery Association (약칭“GA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 협회는 궁도를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회는 궁도를 소관 하는 회원종목단체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경기도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본 협회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본 협회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본 협회에 관한 전국·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본 협회는 시·군협회의 지도와 지원
본 협회 대회의 주최 및 주관
본 협회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본 협회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본 협회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본 협회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본 협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본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협회는 시·군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및 전국규모의 사업은 본 협회 또는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는 제1항 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 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공인료를 필요이상으로 부과 할 수 없다.
④ 종목별 공인 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본 협회는 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정한 규저의 범위 안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회에 보고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시·군협회는 본 협회의 대의원총회(이하‘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시·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체육회의 회원 시·군체육회(이하 ‘시.군체육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시·군협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인준동의 여부를 본 협회와 협의하여 30일 이내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시·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군체육회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부적절한 임원중임 제한허용 및 그 밖에 인준하기에 부정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본 협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규모연맹체를 설 치할 수 있다.
본 협회에 대한 시·군협회 및 경기도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③제5조의2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기도규모연맹체는 시.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본 협회와 그 산하의 경기도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시.군연맹체를 둘 수 있다.
본 협회는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 감사의 실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 협회는 경기도규모연맹체에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6조(회비및선수등록)
①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 등록정은 가입비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각 정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보조비 20만원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군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군협회는 각 정에서 납부된 사무보조비를 취합하여 본 회로 재납부 하여야 한다.
④각 정 사두는 등록신청된 선수의 정 팀별카드를 시·군협회로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시·군협회는 각 정에서 제출된 정 팀별카드의 심의를 마치고 본 회로 송부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출 된 선수의 최종승인은 본 회에서 일괄 처리한다.
⑦(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본 협회는 본회 규정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총 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군협회의 장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장
②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따른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시.군회원단체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⑦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 군체육회의 인준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본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⑨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본 협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시·군협회 및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본 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본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본 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제4항제5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총회 소집권자의 권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직무대행포함) 또는 감사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 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제8조 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경기도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규정과 대한체육회의「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본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의 의해 심의 및 의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본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권고)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②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본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 할 수 있다.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단, 최소 이사 정원은 최대 이사 정원에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본 협회의 임원은 본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본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s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할때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④본 협회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하며,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본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본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정한다.
⑥제19조의3(당선인 결정)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⑦제19조의4(기탁금 반환)
협회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하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 협회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본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 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본 협회(시·군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본 협회, 시·군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본 협회, 시·군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④본 협회(시·군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본회는 본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회 및 시·군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본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②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회장의 임기 만료 후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전임 회장이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본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③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지역 및 종목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본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 수 있다.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1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구)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종목별 연합회중 (구)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생활체육관계자(선수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 (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애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 선임이 불가할 경우 연말 회계를 외부(회계사)에 의뢰 검토 후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⑦본 협회의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의 인준동의를 받아 소속 시·군 체육회 임원 승인을 득한 후부터 임원이 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본 협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⑧본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동의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동일인이 다른 본 협회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 협회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도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본 협회 임원이 다른 도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도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본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도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본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 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본회에 보고하는 일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본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단체(본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도종목단체 및 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본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단체(본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도종목단체 및 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본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시·군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⑨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연임(연임횟수 산정시 다른 도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⑥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25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본 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국회의원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본회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 22조 제8항에 따라 본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시·군종목단체,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원원복원
④제27조의2 (명예직의 위촉)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제6호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시 · 군종목단체
제28조(시·군종목단체의 총회)
①시·군종목단체는 도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시·군종목단체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③시·군종목단체는 시·군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시·군종목단체의 총회)
①시·군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시·군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해당 등록팀의(학생부. 일반부) 대표
시. 군종목단체의 시.군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 클립 포함)의 대표
경기도규모연맹체의 회원인 시.군연맹체의 장
②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팀(교사 및 지도자) 및 체육동호인조직(임원, 총무 담당자 등)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시·군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때에는 시. 군체육회에 승인을 받아 등록선수와 체육동호인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군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시·군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선수와 체육동호인(등록동호인)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시·군체육회는 단체군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날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시·군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군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시·군종목단체의 규정 등)
시·군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시·군종목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한다.
②도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시·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군종목단체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정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본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시·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군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군종목단체는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의 구성 요건을 준용하되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34조(정관 등 승인)
①시·군종목단체는 제32조에 의거 시·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시·군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을 제정. 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군체육회는 시·군종목단체가 정관(규약)을 제정·개정에 대하여 도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시·군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도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시·군종목단체는 도종목단체에 시·군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도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군체육회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도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도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시·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본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해 본회 규정 제8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본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정부, 경기도 또는 본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본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경기.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은 7명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 심판위원회 위원은 6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사무국 직원 중 회장이 지명한다.
④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경기.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경기인(경기도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본 협회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도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본 협회는 해당 본 협회, 시·군협회 등의 제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9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④제39조의2(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부동산
기 금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본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정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이월결손금의 보전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법인에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본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본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도종목단체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5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본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본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본회의 감사·징계 등)
①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협회와 시.군 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본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본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본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⑤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본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본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본회의 「감사규정」 과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⑦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협회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협회에 파견하는 직원은 협회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⑨협회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고발대상, 고발 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회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 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경기도 종목단체 평가)
①본 협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평가절차 방법 등은 체육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도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회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 무 국
제49조(사무국)
①본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본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⑤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본 협회(‘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 체육회 정관 제30조,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시‧군종목단체의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⑦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법인 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본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본회의 회원가입취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만 한정 한다.)로 해산한다.
②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재산은 경기도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만 한정 한다)를 받을 경우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정변경)
①본 협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회가 본 협회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①본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본 협회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이 규정은 본 협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본 협회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협회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본 협회가 본회의 규정,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본 협회가 본회의 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나 본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회규정 제8조에서 정한 권리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본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57조(규정의 개정)
①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경기도(주무부서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6.7.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전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도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도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19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도종목단체 임원은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전에 선임시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에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⑥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⑦도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구)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도종목단체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⑨시·군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2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17.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3.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도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연임 횟수 제한 산정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경기도궁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는 규정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본 협회
2. 본 협회의 시.군회원 단체 및 그 회원단체(이하 “협회 관계 단체”라 한다)
3. 본 협회 및 본 협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 조항에만 적용된다)
4. 대회 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직원의 지위를 갖은 사람
5. 본 협회 및 본 협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운동부·산하사정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규정 제38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시·군궁도협회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본 협회 표창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본 협회의 임원과 본 협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운동경기부. 산하 정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본 협회 경기도 및 시.군단위연맹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9. 본 협회와 본 협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 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상(위원장,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경기도궁도협회장이 본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규정 제26조제1항내지 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⑥위원중 여성위원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 만기일은 정기 총회 전날이다.
②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 문서 또는 SNS포함)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의 2(경비의 지급)
본 협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여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2(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 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내용, 의결 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 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 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①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전자 서면 또는 SNS 포함)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 2(의무사항)
①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유포 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협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시·군회원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의결은 규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도회원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3조(표창 대상)
표창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표창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경기도체육회 표창 및 본 협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본 협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본 협회 정기표창에는 우수선수 및 단체표창이 있다.
③본 협회 표창은 매년 대의원 총회 개최 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ㄴ
1. 공로상
2. 연구상
3. 지도상
4. 경기상
5. 표 창
④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절차)
①정부 포상은 본 협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단,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협회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표창은 시·군궁도협회의 장, 본 협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표창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 협회는 본 협회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5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1. 경기도규모연맹체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
제18조(심의절차)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출 요구한 서류
④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본 협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요구)
①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본 협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의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본 협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조사 및 징계
제22조(위원회의 설치의무)
본 협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본 협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원칙)
징계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제22조에 따른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본 협회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4조 (우선 징계처분)
본 협회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본 협회, 시·군궁도협회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본 협회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음주운전, 음주 소란 행위 및 음주 후 대회 출전 행위, 불법도박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2. 인권침해 및 괴롭힘
7-3. 선거관련 비위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본 협회 정관 제20조 제4항에 따라 본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본 협회 및 본 협회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회원 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⑥시.군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군 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군 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등의 사유가 있을 겨우 시.군 체육회에서 26조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처리 한다.
1. 회원 종목 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대회 및 경기도대회와 관련된 비위 사건
⑦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 경기부 징계사건은 시. 도위원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 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 시. 도체육회에서 제26조 3항에 따라 처리 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운도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1. 회원 종목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 및 경기도대회에 관련한 비위 사건
⑧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 2(징계시효)
①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2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기관에 있다
제25조의 2(징계시효)
①체육회 위원회는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며, 시·군 협회 위 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③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본 협회 위원회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협회는 본 협회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②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②운동부(학교 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출전정지
제28조(징계요구)
①본 협회는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본 협회 관계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 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본 협회는 시.군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본 협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본 협회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본 협회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본 협회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 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 2부터 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본 협회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 2부터 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기간 또는 액수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분 할 수 있되, 각 혐의에 합산한 징계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 할 수 없다.
제32조(징계의 감경)
①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표 4에 따라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감경, 해제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본 협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⑥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시.군위원회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⑦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 협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제31조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징계혐의자는 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체육회 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본 협회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체육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육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체육회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감면 할 수 없다.
⑤체육회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⑥체육회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시.군협회 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⑦체육회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본 협회 또는 본 협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위원회 또는 시.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본 협회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본 협회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체육회위원회 및 위원회, 시.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②위원회, 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체육회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제2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1.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만료시까지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2.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 할 수 없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위원회(본 협회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본 협회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①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33조에 따라 시. 군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협회는 지체없이 본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위원회 및 시.군 체육회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위원회가 보고한다.
제39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체육회에 접수된 권익침해(폭력·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본 협회 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케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육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협회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시·군궁도협회 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①경기도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본 협회와 시·군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사. 구제키로 한 사안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④징계일 현재 지도자. 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1의 위반행위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 선수 동록시 이를 세한 할 수 있다
⑤징계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⑥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 체육회,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회원 시.군체육회 시.도 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 침해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9항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심의 기간에도 징계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40조(개인 정보 처리)
본 협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
①체육회는 위원회, 종목위원회 및 시·도 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양정 등)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징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 시. 군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 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의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3조(규정 제·개정)
①본 협회는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서 따라 이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제. 개정하여야 한다.
②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이 규정에 우선하며, 본 협회가 규정을 경기도체육회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 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른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에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제39조 (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제44조(신고. 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①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 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을 원상회북,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체육회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 승인(2023.02.04)을 받은 날로부터 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본 협회 및 본 협회 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된 대한궁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선수 및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육성과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와 같다.
1. “경기인”은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한다.
2.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본 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지도자”는 본 협회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심판”은 본 협회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등록”은 본 협회의 궁도 종목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7. “등록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등록지 등의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활동”은 궁도 종목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소속단체”란 경기인이 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된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10. “이적동의서”는 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1. “운동경기부”는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2. “직장운동경기부”는 직장의 장이 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한다.
13. “스포츠클럽”은 선수를 포함한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부”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신설 2023.1.18.)
15. “관계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1.18.)
제3조(본 협회의 규정 제·개정)
①본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궁도 종목의 경기인 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본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하여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본 협회의 규정이 정한 사항이 경기인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회에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체육회 정관 제7조의 본 협회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본 협회에 등록된 경기인과 경기인의 등록·활동에 관련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5조(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인으로서 활동 할 수 있다. (신설 2023.1.18.)
제6조(경기인의 지위)
①경기인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등 체육회와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각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경기인은 체육회가 운영하는 제공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의2(경기인의 교육)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경기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3.1.18.)
제7조(등록시스템)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경기인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종목단체에 등록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종목단체가 이를 행한다.
1. 해당 시·도종목단체가 없을 경우
2. 심판의 등록
②경기인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 스포츠인권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본 협회는 필요 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③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 중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제2항의 서류를 시·도종목단체에 제출하고, 시·도종목단체는 등록 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1.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 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본인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9조(제출서류 등)
①경기인으로 등록하려면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체육회는 추가교육 이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경기인 등록 시 스포츠인권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회원종목단체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승인)
①경기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의 제14조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도종목단체는 신청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거부 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기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요청 한 것으로 본다.
②본 협회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등록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 등에 통보한다. 단, 경기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협회가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등록기간)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본 협회가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등록으로 한다.
1. 13세이하부 선수가 등록하는 경우
2. 본 협회에 최초로 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3. 신설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4.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선수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외국인등록)
외국 국적자의 경기인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국제연맹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학교운동부 소속 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의 진학 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본 협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2. 다음 연도에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의 선거인후보자로 추천되 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4.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 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단, 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③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제15조(열람권한)
회원시도체육회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경기인 등록 및 대회참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경기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비징수)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선수 등록
제17조(등록 및 등록지)
①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수는 동일인이 같은 본 협회 안에 제18조제1항의 등록구분에서 두 개 이상의 부에 등록할 수 없다.
③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의 소속단체가 소재한 시·도로 한다.
④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개인종목은 대학이 소재한 시·도 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로 등록하되, 통합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시·도로 하고 본 협회는 종목 특성에 따라 등록지 변경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⑤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운동경기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등록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등록 구분)
①본 협회는 목적 및 연령(다만,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둔다. 이때, 16세 이하 선수는 육성목적의 부로 등록하며, 17세 이상 선수는 전문체육목적과 생활체육목적 중 하나의 부로 등록한다.
1. 육성목적
가. 13세이하부
나. 16세이하부
2. 전문체육목적
가. 19세이하부
나. 대학부
다. 일반부
3. 생활체육목적
가. 19세이하부
나. 대학부
다. 일반부
②제1항의 각 호의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본 협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8.)
③대학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등록한다. 단,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하는 20세 이상 선수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이더라도 본인의 소속단체에 따라 생활체육목적의 일반부로 등록이 가능하다.
④일반부는 20세 이상 선수 중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등록한다.
제19조(학제와의 관계)
①학교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8조제1항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등록과 활동상의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18.)
1. 가정빈곤의 사유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하여 본 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본 협회가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경우 제외)
3.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5.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아 유급한 경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과통보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신설 2023.1.18.)
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유급이 인정되어 회원종목단체가 구제결정을 하는 경우 (신설 2023.1.18.)
②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 또는 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단, 취업에 따른 등록을 할 때 졸업에정 증명서와 이적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등록 자격 및 범위)
①대학부의 단체종목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각 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같은 재단 또는 같은 구내에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전문체육을 못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휴학 중이거나 해외유학중인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협회가 등록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각급 국가대표선수활동을 위한 경우.
2. 특별히 선수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비인가 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소속의 선수는 제12조의 대학부를 제외하고 등록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소속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는 본 협회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군인이거나, 국군체육부대, 경찰청 등에 복무하는 경우 대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로 등록이 불가 하며, 생활체육목적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단,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⑤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6항 제외)이 아닌 20세 이상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⑥19세이하부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직 중에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부로 등록한다. 단, 대학 재학 중 직장운동경기부와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대학부로 등록변경 할 수 있다.
제21조(등록변경)
①선수가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해야 하며, 이적동의서를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변경을 위한 이적동의는 변경 전 소속단체장이 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도종목단체장이 동의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소속단체 이전 등의 사유로 등록지만 변경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13세이하부 선수의 경우
2. 동일 시·도 안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선수의 경우
3. 동일 시·도 내 중·고등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4.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 타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일 경우
5. 스포츠클럽소속의 선수가 동일 시·도 안에서 스포츠클럽 간에 변경의 경우
6. 16세이하부 또는 19세이하부 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19세이하부 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8. 19세이하부 또는 대학부의 선수가 졸업 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등의 일반부로 등록을 하는 경우
9.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10. 소속단체의 해체 및 소속한 직장운동경기부와 계약이 만료된 경우
11. 부상,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12. 선수였던 사람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최종 선수 등록신청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등록하는 경우
13.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등록한 선수가 이적하는 경우 (신설 2023.1.18.)
제22조(선수 구제)
①선수가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선수는 본 협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본 협회는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이적동의서 발급제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는 본 협회에 이적동의서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등록변경된 사실을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과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선수가 이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본 협회의 해당 위원회는 구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제23조(활동 제한 및 예외)
①본 협회는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 학교 및 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본 협회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본 협회에 활동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선수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선수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육성목적으로 등록한 선수와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선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의 등록 및 대회 참가에 관하여는 본 협회가 정할 수 있다.
④본 협회는 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⑤본 협회는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에 대해 생활체육대회의 참가 요강으로 이에 따른 활동제한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8.)
제24조(지원서 관리)
①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취업하여 선수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지원하거나 소속단체장이 해당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직장운동경기부에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추천할 수 있다.
②본 협회는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를 본 협회가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며 취업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본인의 서명날인 후 지급한다.
③선수가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소속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취업 추천서를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회는 이를 관련 직장운동경기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제25조(등록자격)
①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지도자의 등록자격은 본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②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한다.
③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
제4장 징계조치 등
제26조(제한조치)
①이 규정 제14조제1항제4호와 제5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체육회 또는 본 협회는 제1항의 사람에 대한 징계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본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③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본 협회 경기인 등록을 제한 또는 취소한다. (신설 2021. 4. 14.)
④본 협회는 제3항의 요건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설 2023. 1. 18.)
제27조(위반자 징계요청)
교육청 등 학교관련 단체는 학교운동부의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체육단체 차원의 징계를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등록해지 및 취소)
①본 협회는 경기인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경기인 등록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②본 협회는 경기인이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등록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경기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9년 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판등록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1.13.)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부별로 등록한 전문선수는 제12조 규정 개정의 등록구분에 해당하는 부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개정 전에 해당 부별로 유급 선수 및 연령을 초과하여 등록한 사람은 제12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21년 4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시행일)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에 관한 개정 조항 제30조 제3항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도자의 등록자격 시행일)
지도자의 등록자격에 관한 개정조항 제30조 제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18.)
(시행일)
①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23년 1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지도자의 등록자격에 관한 제25조제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항 시행 이후 가입한 정회원ㆍ준회원 단체의 경우 가입한 날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경기도궁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는 규정 제37조에 따라 경기.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본 협회
2. 본 협회의 시.군회원 단체 및 그 회원단체(이하 “협회 관계 단체”라 한다)
3. 대회 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직원의 지위를 갖은 사람
4. 본 협회 및 본 협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운동부·산하사정회원 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규정 제37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 도체육회, 시.군 체육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본 협회 승인 하는 모든 대회) 대회의 승인 여부 심의. 의결한다
2. 본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 도체육회, 시.군 체육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본 협회 승인 하는 모든 대회) 대회 요강을 심의. 의결한다.
3. 본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 도체육회, 시.군 체육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본 협회 승인 하는 모든 대회) 대회장 시설물 등의 적합 여부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는 협회 관계단체, 도체육회, 시.군 체육회에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해당 단체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 도체육회, 시.군 체육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본 협회 승인 하는 모든 대회) 대회의 심판 및 운영요원(고전) 파견 심의. 의결 한다.
5. 본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 도체육회, 시.군 체육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본 협회 승인 하는 모든 대회)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히고 협회 관계단체, 도체육회, 시.군 체육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 도체육회, 시.군 체육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본 협회 승인 하는 모든 대회) 대회의 스포츠공정위위회규정 별표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양형에 의거 위반 사항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상신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그 정도가 미비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 경고 조치하며, 그 기록을 남긴다.
7. 경기도 대표선수 및 우수선수, 우수지도자를 심의 추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6명이상(위원장,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경기도궁도협회장이 본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경기도궁도협회장이 선임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 만기일은 정기 총회 전날이다.
②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 문서 또는 SNS포함)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의 2(경비의 지급)
본 협회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전자 서면 또는 SNS 포함)